[보육교직원 교육] 2차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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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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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
교육일 | 2024-04-17(수) | ||
교육기간 | 2024-04-17(수) 16시30분 ~ 2024-04-17(수) 19시30분 | ||
신청기간 | 2024-03-20(수) 17시 ~ 2024-04-11(목) 09시 | ||
교육비 | 무료 | ||
계좌안내 | |||
문의 | 043-845-7505 (내선 6번) | ||
접수대상 | 보육교직원, 기관 | 정원 | 250명 (신청: 164) |
기타사항 | - 당일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수료하셔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입장 시 서명, 중간 서명 예정 - 2회 서명 / 대리 서명이 확인 될 경우 수료증 발급x) - 당일 교육 시작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로 입장하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20분이 지날 경우 입장 불가. - 수료증은 4월 26일(금)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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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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