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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5 조회 371
첨부파일 [9.1.목.조간]_보건복지부__2021년_아동학대_연차보고서_발간-복사.pdf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전년 대비 각각 27.6%, 21.7% 증가 -
- 2021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5.02‰ -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2022년 8월 31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제65조의2)은 매년 아동학대 현황 등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9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3,932건(지난해 대비 27.6%↑),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지난해 대비 21.7%↑)으로 나타났다.
* 신고접수: (’18) 36,417건(6.6%↑) → (’19) 41,389건(13.7%↑) → (’20) 42,251건(2.1%↑)
* 학대판단: (’18) 24,604건(10.0%↑) → (’19) 30,045건(22.1%↑) → (’20) 30,905건(2.9%↑)
-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①(국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②(정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③(사회적 영향) 코로나 장기화로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도별 교직원 신고 : (’18) 6,406건 → (’19) 5,901건 → (’20) 3,805건 → (’21) 6,065건
** ’21년 증가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0년 신고접수와 판단건수의 증가율(각각 2.1%, 2.9%)이 전년보다 낮았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②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2020년 대비 1‰p 상승하였다.
*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율로 천분율(‰) 단위 사용
-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이 증가하면서 발견율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피해아동 발견율 : (미국) ’20년 8.4‰, (호주) ’19년 12.4‰
③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82.1%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
* (’18)18,920건(76.9%) → (’19)22,700건(75.6%) → (’20)25,380건(82.1%) → (’21)31,486건(83.7%)
-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과 유사한 14.5%이다.
-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21.3.30.)된 즉각분리제도* 실적(1,250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2021.3.30.∼12.31.)
⑤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0년에 비해 3명 감소한 4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37.5%)이다. 
⑥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하며 2020년에 비해 2.8%p가 증가했다. 
* 재학대 사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21년 재발생
** (’18)2,543건(10.3%) → (’19)3,431건(11.4%) → (’20)3,671건(11.9%) → (’21)5,517건(14.7%)
-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으며
-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담당자가 해당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인식개선 사업, 조사 공공화,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8월 31일(수) 오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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