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 집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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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2 | 조회 |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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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 집행 안내
ㅇ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미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30%를 지원 중입니다. (1월~)
- 이 중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74천원이 지원되며, 이는 올해 인건비 지원단가(1,457천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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