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기 대체교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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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1 | 조회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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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 가족상,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 하고,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충주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인력 파견과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보육공백을 최소화 시켜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체교사 인력 지원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충주시 관내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지원합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한 대체교사의 유휴인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7,140원/일)
※인건비 지원은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의 인력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식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청 방법
1개월 단위로 전월에 1~10일까지 사전 신청, 긴급사유의 경우 유선 등 신청
(국비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ttps://cpms.childcare.go.kr)
![]() ○문의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043-845-7505 (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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